예규·판례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로 제3자에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출액 감액시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1599생산일자 1985.05.28.
AI 요약
요지
수출물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당초 수출대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역관리규정 제12-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수출불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므로서 당초 수출대전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관리규정 제12-1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출액이 감액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무역관리규정 제1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