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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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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하고 적립금 미계상시 익금산입 여부
법인22601-1600생산일자 1985.05.28.
AI 요약
요지
장부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잔액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 환입하는 것이며 초과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상당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2조의4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잔액을 단순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 계상특례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2조의4 제2항 및 조세감면 규제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입하는 것이며 초과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상당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손실준비금을 장부에 계상항고 있는 법인이 령 84조의 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하고 적립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규정에 의한 환입액만을 익금산입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2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