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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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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택의 업무관련 토지 등에 해당여부
법인22601-1650생산일자 1985.05.30.
AI 요약
요지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 토지는 업무와 관련있는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바닥면적의 7배이내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있는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주택이 업무와 관련되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의 장기파견 근무자에 대한 불편해소ㆍ업무연락편의와 경비절감을 위하여 법인이 사택을 취득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 토지 등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