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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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택의 업무관련 토지 등에 해당여부법인22601-1650생산일자 1985.05.30.
AI 요약
요지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 토지는 업무와 관련있는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바닥면적의 7배이내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있는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주택이 업무와 관련되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의 장기파견 근무자에 대한 불편해소ㆍ업무연락편의와 경비절감을 위하여 법인이 사택을 취득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 토지 등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