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단법인 미감리회 대한 부인 선교부유지 재단에서 운영하던 병원(수익사업)을 위 유지 재단에서 전액 출연하여 신설된 학교법인이 그 병원을 포괄적으로 인계 인수함에 있어 인수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수한 학교법인의 병원에 근무하던 종업원이 1984년 02월에 실제로 퇴직함으로서 인수한 병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종전 병원(유지재단)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학교 법인의 병원에서 지급한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인계ㆍ인수 조건)
(1) 유지 재단의 수익 사업체는 병원뿐임.
(2) 병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계 인수함. (따라서 기본 재산은 문공부로부터 증여허가를 받았고, 기타 자산 부채는 양자가 확인하여 인계 인수하였음)
(3) 병원의 종업원도 모두 계속 근무하도록 함.
(4) 병원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 급여 충당금도 유지 재단에서 설정하였던 것을 학교 법인에 인계하였음.
나.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원장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병원장의 퇴직금 범위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의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13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조건)
(1) 병원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정관 제40조)
(2) 병원장은 이사로 선임한다. (정관 제25조 제2항)
(3) 본 학교 법인의 이사는 모두 출연자가 아님.
(4) 병원장의 보수(급료 퇴직금 등)는 비영리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도록 되었음. (정관 제40조 제2항)
(5) 이사회에서는 수익 사업체(병원)에 근무하던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였음.
(6) 원장의 퇴직금은 위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