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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 판매회사에 저가로 판매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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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립한 판매회사에 저가로 판매 한 경우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1660생산일자 1985.05.3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915, 1984.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새로운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판매회사에 기존의 판매 대리점을 인계하고 기존대리점 판매 가직보다 저가로 판매 한 경우 부양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1264.21-3915, 1984.12.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