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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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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법인22601-1663생산일자 1985.05.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 확정에 따른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이월잉여금으로 처분한 잉여금을 그 후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