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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학재단이 공사채에 예치하여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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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재단이 공사채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22601-1676생산일자 1985.05.31.
AI 요약
요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취득하여 얻는 이자수입 및 당해 수익증권을 양도로 발생한 매매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ㆍ사채형 수익증권을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이자수입 및 동 수익증권을 양도하므로서 발생한 매매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장학재단은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위해 재단의 기본재산인 장학회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장학재단법인으로써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장학사업의 기금을 조성하기위하여 ○○투자신탁(주)의 저축종목인 장기면세 공사채에 예치하여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비영리 사업부문인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 결정시 그 이자수입이 법인세 과세 대상수입인지, 또는 비과세 대상 수입인지와 적용 법조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