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 보수가 부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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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 보수가 부당행위 부인 대상 시 소득처분법인22601-1689생산일자 1985.06.03.
AI 요약
요지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으로 지급한 보수 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으로 지급한 보수금액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금임원에게 매월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임원개인은 원천징수를 하며 법인에서는 임원급여로 처리하여 결산시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회계처리하면 부당회계처리가 되는지 여부와 또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간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