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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 보수가 부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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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 보수가 부당행위 부인 대상 시 소득처분
법인22601-1689생산일자 1985.06.03.
AI 요약
요지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으로 지급한 보수 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으로 지급한 보수금액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금임원에게 매월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임원개인은 원천징수를 하며 법인에서는 임원급여로 처리하여 결산시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회계처리하면 부당회계처리가 되는지 여부와 또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간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