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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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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쿼타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등
법인22601-1690생산일자 1985.06.03.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쿼타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대상여부

 가. 관계회사와의 거래형태

쿼타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등

  ○ B사의 쿼타량을 A사에 무상양도

  ○ B사가 쿼타량의 관리

  ○ A사는 B사로부터 수출대행수수료로 $당 1원을 영수(쿼타사용료 안받음)

 나. 관계회사 이외자와의 거래형태

쿼타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등

  ○ A사의 쿼터량을 C사에 양도

  ○ A사는 C사로부터 쿼타사용료인 수출대행수수료로 $당 5원을 영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