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개시일 부터 폐업일 까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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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개시일 부터 폐업일 까지 법인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법인22601-1691생산일자 1985.06.03.
AI 요약
요지
1.1-12.31사업 년도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1.1-폐업 시 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했어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년도 종료일인 12.31로부터 45일 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 이내)에 1.1-12.31까지의 결산을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년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01.01-12.31사업년도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폐업함에 따라 01.01-폐업시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수 없으므로 사업년도종료일인 12.31로부터 45일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이내)에 01.01-12.31까지의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4.10.31일로 폐업하면서 1984.01.01-1984.10.31까지의 소득을 계산하여 1984.12.30 법인세 신고를 하고(이후 사업실적없음) 사업장을 폐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동 사업년도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완료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