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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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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흡수합병 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평가방법 등
법인22601-1737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고자산평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고자산평가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122, 1984.10.02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122, 1984.10.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흡수 합병시에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 존속 법인의 평가방법과 일치 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소멸법인의 재고 자산 평가 방법 변경신고를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존속 법인의 평가방법에 의하는지 여부

[법인 소득금액 계산 방법 질의]

 가. 상장법인 갑을 양법인이 각기 사업년도 도중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흡수합병할 것을 양회사 주주총회에서 결의후 승인된 합병기준일에 실질적인 합병을 실행한후 합병등기일 까지는, 약 1개월이 경과 하여야 합병등기가 가능합니다.

 나. 합병이후 을 법인은 법인세법 6조에 의거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46조에 의거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갑 법인의 장부는 을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인 합병등기일에 자산, 부채, 자본을 승계받았으나 이는 기업회계 기준에 어긋나 기업회계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을 법인의 합병기준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거래(손익거래 및 잉여금)에 대하여 갑 법인의 장부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 이로 인하여 갑 법인은 소득금액을 장부에 추가로 반영한 금액 즉 을 법인의 합병기준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만큼 증가되어 있는 바 갑 법인인이 과세표준 신고시 동금액은 자동적은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