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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
질의회신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739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정신의 근본적함양과 현대적 발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