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묘지임대시 계약금(선수금)의 수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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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지임대시 계약금(선수금)의 수익 인식 여부법인22601-1740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법인세법기본통칙 2-2-2...9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묘지임대시 계약금(선수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학설이 있어 문의함.
○ 예) 1984.06.30 묘지 10평에 대한 계약금조로 200,000원을 수령하고 (평당ⓐ60,000, 총임대료 600,000원) 잔금은 1985.04.30 입금하고, 실제 묘지사용은 1986년도에 사용하다.(묘주 사망 1986년도)
(갑설)
- 실제 묘지사용년도인 1986년도에 전액수익계상한다.
(을설)
- 계약금 이외의 일부를 영수한 년도인 1985년도에 전액 수익계상한다.
(병설)
- 계약금을 영수한 년도에 인도할수 있는 상태로 보아 1984년도에 전액 수익계상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묘지사용료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묘지사용료의 수익계상】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