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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무상으로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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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법인22601-1748생산일자 1985.06.11.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1267, 1982.04.30 ※ 법인1264.21-1415, 1984.04.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증받은 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은 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각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가액으로 한다.

 (을설)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병설)

  - 양도가액이 분명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법인1264.21-1267, 1982.04.30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규정의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법인1264.21-1415, 1984.04.24

귀 질의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1.1 현재의 기준기사로 하는 것임

기준시가 결정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