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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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자산계상시기 등법인22601-1749생산일자 1985.06.11.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날에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회부불금을 지급하는 날에 동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은행이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
5. 귀 질의 마의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자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성업공사 ○○지점에서 ○○은행 ○○지점 소유 별첨 내역물건의 부동산을 낙찰 계약하였습니다. 대금이 10회 균등 분할 조건으로 계약되어 법인의 세무경리에 애로 사항이 있어 문의함.
[질의]
가. 계약과 동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금만 하여야 하는지, 부동산 총가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계약금을 부동산 등기시까지 가불처리 할 수 없는지 여부
나. 등기 이전에 다시 매매할 수 없는지 여부와 매매할 수 있다면 양도차액의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지금 현재 등기주인 ○○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인 경우, 당사가 낙찰후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당사는 언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해당되는지 여부
라. 건물에 대해서 ○○은행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는지 여부
마. 재산세는 매도자와 매수자중 어느쪽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매수자인 당사가 납입한다면 매도자 ○○은행 명의로 된 영수증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