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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근무 직원 급료의 원천세 이중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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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근무 직원 급료의 원천세 이중납부의 대납 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여부
법인22601-1774생산일자 1985.06.1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내국소득세법 및 주재국의 법률에 의해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납,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수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상당액은 인정이자 계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내국소득세법 및 주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원천징수납부하게 됨에 따라 동 사용인이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납, 가지급금 처리하였다가 동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년말정산시 회수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상당액은 당해 법인에 대한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세협정이 되어 있는 외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료에 대한 원천세를 이중 납부 하므로 개인에 대한 과중된 세금을 회사에서 가불금으로 처리하고 년말 정산후 외국 납부 세액만큼 환급 받은 후 회사에 가불금을 입금시킬 경우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인정이자 계상에 해당됨.

 (을설)

  - 인정이자 계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