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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임직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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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인 임직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 등
법인22601-1776생산일자 1985.06.12.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세기본통칙2-6-8...13(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주주인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였을때 퇴직금이 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주인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주주이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할수 없고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된다는 양설이 의문시 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2-6-8...13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