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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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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등
법인22601-1813생산일자 1985.06.17.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자와의 거래로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1060조 내지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으로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중 피상속인의 대여금 및 미수배당금이 채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않아 동 재산을 “0”으로 평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다해 비영리법인과 대여금 및 미수배당금을 지급할 채무자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동 채권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자를 수수하는 약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동 채권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자를 수수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실질적으로 회수하였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의 경위]

 가. 자연인 갑이 95%를 출자한 A법인(잔여 50%는 특수관계 있는 자의 출자임)에게 10억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A법인에서 받아야 할 미수배당금이 2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인 갑이 사망(1979.10.18)하면서 갑의 유언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1) A법인에 대한 대여금 10억원과

  (2) A법인에서 받을 미수 배당금 2억원 및

  (3) A법인의 갑의 주식 95%(액면가액 4억2천5백만원)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따른 동 자산의 출연일(1987.12.08) 현재의 위 출연재산 (1), (2), (3)의 총평가액 1억 5천만원(A법인의 자산 부채등이 불실운영으로 인하여 자연인 갑의 유언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으로 평가된 금액임)으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재단법인 B를 신설 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세무관서에서는 출연재산중 법인의 갑의 주식만 공익법인 B에게 출연된 것이고 대여금 10억원과 미수 배당금 2억원과의 12억원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갑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바 (1982년 04월) 상속세가 과세된 대여금 10억원과 미수 배당금 2억원은 상속 재산이 아니고 재단법인 B에게 출연 되었다는 이유로 불복절차를 받은 결과 대법원의 확정판결(1984.08.30)이 된 것입니다.

[질의]

 가.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재단법인 B가 A법인에 대한 대여금 10억원 및 미수 배당금 2억원이 합계금액 12억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산과세할 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나. 만약 인정이자의 계산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인정이자의 계산기본금액을 12억원으로 할 것인지 또는 1억5천만원(출자평가금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다.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할것인지 여부에 대한(법인세법 17조 규정의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민법 제10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