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업 준비기간 중 지출한 기부금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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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업 준비기간 중 지출한 기부금의 개업비 해당여부 등법인22601-1814생산일자 1985.06.17.
AI 요약
요지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 준비 목적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고, 개업기간 중 토지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 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개업 기간중 토지의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건설하고 있으ㅓ며 1986년도에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개업준비 기간중의 회계처리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개업준비 기간중 지출한 기부금(방위성금, 체육진흥기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개업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
나. 개업준비 기간중 지출한 지급이자는 전액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1) 상기 지급이자중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토지 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할시는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법인1261.21-821, 1984.03.05)인바, 당사의 경우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