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조서를 익년 2월 말일까지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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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조서를 익년 2월 말일까지 미제출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법인22601-1816생산일자 1985.06.17.
AI 요약
요지
종업원의 12월분 급여와 12월에 퇴직으로 지급할 퇴직금을 익년 1.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익년 1.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익년 2월 말일까지이며 익년 2월 말일까지 미제출한 지급조서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809, 1985.06.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년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을 2월말 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06월 30일까지 제출하였을때 가산세 적용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