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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량 직영화로 차량매입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된 경우 감각상각범위액 등
법인22601-1827생산일자 1985.06.18.
AI 요약
요지
지입차량을 직영화 하여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차량 매입 시 거래가액 중 차량자체대금 외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으로 각각 구분계산 후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시가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081, 1984.06.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주주인 각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경우 거래가액중 차량자체대금외에 권리금(티. 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으로 각각 구분계산후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2081, 1984.06.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의자동차의 지입료을 받아 운영하여 오던 법인이 ○○시 운일1514-1431, 1982.10.20자호의 지시에 의하여 1983.01.01부터 법인직영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입차주(법인의 주주임)와 전시 중고 장의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을 하였는바

 가. 동 차량은 특수차량으로 일반시중의 거래가 전무하여 동 중고차량의 거래예 가 형성된 일이 없어 지입차주의 당초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시의 차량등 등록에 대한 과세기준인 차령 10년(이하 지방세기준 이라함)으로 균등히 분할하여 경과년수분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것을 쌍방 합의하여 동 차량을 매입하였는바 동 매입가액의 적정여부와 만일 적정치 아니한다면 국세법상의 동 차량의 내용년수인 5년으로써의 정율법에 의한 상각잔액을 매입적정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등의 매입적정가액의 계산방법과

  참고 : ○○시 운이1540-864, 1974.05.29에 의하여 장의자동차의 차령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조치되었음.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의 5호에 의하면 차량자체대금이외에 권리금(티. 오대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그 권리금을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되 있는바 법인이 권리금이 포함된 차량매입대금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차량계정에 계상하고 기말에 감가상각을 하였을 경우 동 감가상각에 대한 상각시인범위액의 계산은 차량대금으로 각각 구분계산후 이를 기초로 하여 각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이 당초 영업권으로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권부분의 상각범위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량부분에 대하여만 범위액 계산 하고 이를 기준하여 시부인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