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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매입의 의미 및 연불매입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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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매입의 의미 및 연불매입가액 등
법인22601-1828생산일자 1985.06.18.
AI 요약
요지
연불매입은 3회 이상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 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으로서 매입자는 인도일에 연불대금(이자상당액 가산한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연불매입이란 3회 이상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서 매입자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에 연불대금(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연불매입자산을 최종부불금지급일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이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기본통칙 2-2-1...17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다음과 같이 고정자산을 A법인으로부터 연부로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형편상 연부금 지급완료일전에 동자산을 당사로 이전등기한 후 B법인에게 매각하여 A법인에게 지급할 연부금 지급 완료전에 B법인으로부터 매각대금 전액을 영수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A법인과의 연부취득 계약내용

일자

내용

연부금 지급금액

원금

이자

1985.01.10

계약금 지급

100,000

30,000

130,000

1985.07.10

1차연부금 지급

100,000

25,000

125,000

1986.01.10

2차연부금 지급

100,000

20,000

120,000

1986.07.10

3차 연부금 지급

100,000

15,000

115,000

1987.01.10

4차 연부금 지급

100,000

10,000

110,000

1987.07.10

잔금 지급

100,000

5,000

105,000

100,000

105,000

705,000

 나. A 법인으로부터 당사 명의로 이전 등기한 날 : 1985.06.01

 다. B 법인과의 매각 계약 체결 현황

  (1) 계약일자 : 1985.06.05

  (2) 잔금 지급 예정일 : 1985.10.05

  (30 매각금액 : 700,000

[질의]

 가 상기의 경우 당사의 과세기간은 1985.01.01-1985.12.31이므로 동 사업년도에 당사에 귀속될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갑, 을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

  - 익금 : 700,000(B 법인에게 매각한 매각대금)

  - 손금 : 655,000(A 법인에게 지급할 원금 600,000, 1985년말까지 지급한 이자 55,000)

 (을)

  - 익금 : 700,000(B 법인에게 매각한 매각대금)

  - 손금 : 705,000(A 법인에게 지급할 원금 600,000, 1985년까지 지급할 이자 105,000)

 나. 이 경우 당사가 B법인에게 동 자산을 양도 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서상의 연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