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다음과 같이 고정자산을 A법인으로부터 연부로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형편상 연부금 지급완료일전에 동자산을 당사로 이전등기한 후 B법인에게 매각하여 A법인에게 지급할 연부금 지급 완료전에 B법인으로부터 매각대금 전액을 영수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A법인과의 연부취득 계약내용
일자 | 내용 | 연부금 지급금액 | ||
원금 | 이자 | 계 | ||
1985.01.10 | 계약금 지급 | 100,000 | 30,000 | 130,000 |
1985.07.10 | 1차연부금 지급 | 100,000 | 25,000 | 125,000 |
1986.01.10 | 2차연부금 지급 | 100,000 | 20,000 | 120,000 |
1986.07.10 | 3차 연부금 지급 | 100,000 | 15,000 | 115,000 |
1987.01.10 | 4차 연부금 지급 | 100,000 | 10,000 | 110,000 |
1987.07.10 | 잔금 지급 | 100,000 | 5,000 | 105,000 |
계 | 100,000 | 105,000 | 705,000 | |
나. A 법인으로부터 당사 명의로 이전 등기한 날 : 1985.06.01
다. B 법인과의 매각 계약 체결 현황
(1) 계약일자 : 1985.06.05
(2) 잔금 지급 예정일 : 1985.10.05
(30 매각금액 : 700,000
[질의]
가 상기의 경우 당사의 과세기간은 1985.01.01-1985.12.31이므로 동 사업년도에 당사에 귀속될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갑, 을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갑)
- 익금 : 700,000(B 법인에게 매각한 매각대금)
- 손금 : 655,000(A 법인에게 지급할 원금 600,000, 1985년말까지 지급한 이자 55,000)
(을)
- 익금 : 700,000(B 법인에게 매각한 매각대금)
- 손금 : 705,000(A 법인에게 지급할 원금 600,000, 1985년까지 지급할 이자 105,000)
나. 이 경우 당사가 B법인에게 동 자산을 양도 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서상의 연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