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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손금계상특례에 의한 이익처분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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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계상특례에 의한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한 투자준비금 적립금의 임의환입여부
법인22601-1844생산일자 1985.06.19.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에 규정하는 투자준비금을 기왕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1980-1983년도까지 부채 계상 후 1984년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익으로 수정하고 동 사업연도 주주총회에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전액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임의환입여부

 (갑설)

  - 임의환입으로 본다

 (을설)

  -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