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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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건물 분양시 세무상 처리방법법인22601-1850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을 분양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특수관계 없는 신축건물의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보다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황
(1) 당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영리 본점 법인 임.
(2) 당사는 주주들로부터 대지를 매입하여 시공회사인 ○○산업(주)과 건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3) 당사는 건물을 매각하여 주주에 대한 토지대금 및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부만 분양되어 (평당 200만원 분양)부득이 현물로 (건물) 지급하고자 함.
(4) 건물 신축원가는 180만원이고, 평당 분양가격은 200만원임.
(5) 당사와 토지대금에 관련한 주주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이며, 시공회사인 ○○산업(주)과는 특수관계인이 아님.
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관련회사들에 대한 금리 부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건물로 반제 할 때,
[질의1]
반제가액은 주주 및 건설회사 공히 신축원가인 180만원으로 할 때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건설회사는 건설회사가 원하는 데로 건설원가인 180만원으로 반제하고, 주주들에게는 분양가격인 200만원으로 반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단, 건설회사는 건설단가원가 아니면 반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