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의 기술자격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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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의 기술자격 검정 업무관련 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법인22601-1853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의 규정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공단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부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직업훈련의 실시와 연구 개발 및 기술자격검정업무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위 사업의 하나로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35조, 동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수수료 기타 실비를(검정 및 등록수수료) 징수하고 있으며,
다. 위 근거에 의거 징수되는 수수료 기타 실비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