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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제법인부담 타인명의 원천세의 기납부세액 공제 및 손금계상 여부
법인22601-1855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계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에 의한 자진납부세액계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는 상호신용금고의 규정 때문에 법인이 상호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타인(주로 회사 종업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법인에 입금시키고 관련된 비용 및 지급 이자를 모두 법인이 부담하였으며, 대출과 관련하여 가입한 대출인 명의의 부금 또한 모두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나. 전항 타인 명의의 부금이 만기 해약 또는 중도 해약 될 때 상호 신용금고가 지급하는 이자 또한 전액 법인의 수입 이자로 계상됩니다. 그러나 상호 신용 금고는 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원천제세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부금 가입자인 타인 명의로 발행해 줍니다.

다. 이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의 명의는 타인이나 실제 원천제세를 부담한 자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실제 회사가 부담은 하였으나 원천징수 영수증이 타인명의로 발행된 원천제세를 법인의 원천 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정기분 법인세 내세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법인의 원천납부 세액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이 원천납부한 세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질의3]

 법인의 원천납부 세액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법인의 손금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원천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타당한지 그 처리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