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당회사 소유의 영업용택시가 1982년 05월 07일 18시20분경 운행 중에 도로상에서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회사는 피해자가 가족과 합의하여 책임보험료2,000,000원과 당회사부담금30,000,000원 합계32,000,000원을 교통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당회사는 사용자와 노무자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도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의 단체협약서를 준수하여 사고비를 처리하였는바 동협약서 제24조에 의하면 “종업원이 차량운행시, 각종사고의 피해액에 대하여 민사상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었고 단서규정에 의하면“고의 또는 중대한 본인의 과실은 제외한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법인1234-1069(1974.05.11)및 법인1264.21-2045(1984.06.20)에의하면 운전사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고보상비는 손금에 계산할 수 있으나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지출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에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가. 당회사는 사용자와 노무자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4조 및 민법 제756조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나. 당회사는 사용자와 노무자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4조 및 민법제756조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다. ○○도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지부와의 단체협약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동협약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민사상의 구상권을 배제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라. 상기 단체협약서 제24조 단서 규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본인의 과실은”민사상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사망사고는 중과실로 분류되므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