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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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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859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도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 소송 진행 중 채무자 법인이 어음 부도 후 사업을 폐업하여 송달불능으로 채무자 법인 대표이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 확정 후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강제집행 할 수 없고 법인은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법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하고 집행불능 조서를 받아야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나. 채무자가 개인업체로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고 거래하다가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채무자는 행방불명되고 채권자(법인)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제기 진행 중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송달이 안되어 관할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직권말소증명을 받아 공시송달로 소송 확정된 경우에도 집달관의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아야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다. 전항의 경우 채무자 최종거주지 직권말소 주민등록증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라. 질의 나항의 경우 채무자는 약속어음 부도 후 행방불명되어 채무자만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권 말소하고 가족은 동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주거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의 처 또는 부의 재산으로 등기부등본의 명시되어 있어도 집달관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어야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호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