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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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건물 분양시 세무상 처리방법법인22601-1861생산일자 1985.06.2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0, 1985.06.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황
(1) 당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임.
(2) 건물 도급 계약상 준공 후 채무 변제를 못할 시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건설회사와는 특수관계가 아님.
(3)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물로 공사대금을 지급고자 함.
(4) 건물 평당 신축 원가는 1,623,857원이고, 일반인에게 분양한 금액은 평당 1,900,000원임.
나. 질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막대한 이자지급 등 피치 못할 여건으로 평당 1,5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경우에 세무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