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명의 부동산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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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자명의 부동산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 취소된 경우 채권의 대손시기법인22601-1921생산일자 1985.06.25.
AI 요약
요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채권의 대손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으나, 최저 경매가격으로는 당해 법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제3자의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16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에도 동 채권의 대손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의 시기를 제3자의 근저당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등기된 사항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대로 규정하였는바, 이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경매가격이 선순위 채권액에 미달 또는 경매비용에도 미달(가등기된 경우)되어 강제경매가 기가됨으로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을 때에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와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이 경우의 대손처리 시기 및 대손처리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