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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민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질의회신
민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법인22601-1951생산일자 1985.06.28.
AI 요약
요지
민법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기술진흥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3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