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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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법인22601-1953생산일자 1985.06.28.
AI 요약
요지
금융업 영위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381, 1985.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어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할인어음가액에서 선수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당국의 주장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