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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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 여부법인22601-2168생산일자 1985.07.19.
AI 요약
요지
공장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건물ㆍ구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 1264.21-2082, 1982.06.26)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082, 1982.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기존공장 이외의 지역에 회사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새로이 개발판매할 제품에 관한 Know-How를 외국업체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주무관청의 기술도입인가를 득하는 한편,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산업기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지정을 받아 일부의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동 지상 위에 공장건물ㆍ구축물 및 기계설비를 완료한 후 시험가동을 하였습니다.
이즈음 회사가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가격이 국제경기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공장건설 초기의 가격보다 급등하여 동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판매함에 있어서는 도저히 채산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 국내판매는 물론 수출 또한 불능상태에 처하여 부득이 본격적인 제조판매를 하지 못하고 운휴 중의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회사에서는 국제가격을 계속 주시하여 왔으며 국제경기가 회복되어 채산성만 있으면 한시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등을 보수ㆍ유지하여 가동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당해 토지ㆍ건물ㆍ구축물 및 기계설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건물ㆍ구축물 및 기계설비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