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료 손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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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손금범위법인22601-2169생산일자 1985.07.19.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은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전종업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에 대해서 단체퇴직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갑설)
- 퇴직금추계액 100%에 대한 보험료중 50%만 손금용인된다.
(을설)
- 퇴직금추계액 100%에 대한 보험료 전액이 손금용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