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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법인22601-217생산일자 1985.01.23.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며, 동 확정배당금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 상계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후 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확정배당금이 법인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상계된 경우에도 동 보험료는 법인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퇴직 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불입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으로, 전년도 예치된 보험료에 대한 확정 배당금은 종업원 퇴직 보험 계약협정서에 의하면 당해년도 보험료와 상계한다고 되어 있고,

○ 세무 계산상 보험금 정산 수익금은 단체 퇴직 보험료와 대체 처리한 경우 수입이자는 익금가산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단체 퇴직 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 년도 결산 시 직전 사업 년도 불입보험료에 대한 확정배당금중 소득금액 일부 누락과 아울러 동 보험료의 손금산입도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 본건 수입이자 누락분을 익금가산 처분하여야 한다면 누락된 이자 상당액이 단체 퇴직 보험료에 자동 불입되었음이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될 경우 손금 또한 산입함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