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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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접대비 해당여부법인22601-2183생산일자 1985.07.2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한 해외접대비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9조 제1항·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에 있는 바이어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 안됨)를 설치하고 내국인을 채용한 경우,
나. 내국법인이 동 외국바이어의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접대비를 지출하였을 때 동 접대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규정한 해외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