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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보수공사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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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보수공사비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법인22601-2185생산일자 1985.07.20.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율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율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및 동법기본통칙 2-15-1, 2-15-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법인체로서 ○○구 ○○동에 소재하는 철근콘크리트 건물(1980년01월17일 준공)신축하여 계약전력 93Kw로 수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질의]

 가. 그간 상당한 기일 경과로 전기시설물이 노후화하고 누전에 의한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계약전력 93Kw는 변동없이 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나. 당사의 냉난방시설 역시 그간 상당한 기일경과로 열효율이 낮아져 사무실로서 근무할 수 있는 온도 상태를 위한 부문품 대체와 보수공사를 하고 동 공사비를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세무회계처리상 위에서 표시한 보수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