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진료권의 의료권 행사자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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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진료권의 의료권 행사자의 회계처리방법법인22601-2186생산일자 1985.07.20.
AI 요약
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무료진료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비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무료진료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12조2항3호의 의료진료권의 회계처리에 있어서(의료권행사하는자)다음과 같은 두가지 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접대비, 기부금등으로 계상하여 당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계상한다.
(을설)
- 치료비등으로 계상하여 원가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