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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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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출한 제반비용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221생산일자 1985.01.23.
AI 요약
요지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의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 상각은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개업비라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의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개업비 상각은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1983년 03월에 설립하여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주택건설 용지를 1983년 11월에 매입하여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아 1984년 03월에 매도한 바 있습니다.

○ 이 경우 개업일 이후의 제반경비(일반관리비)를 개업비로 처리하였는바 개업일 이후 주택건설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 1984 사업 년도의 결산 시 개업비로 계상된 금액을 상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