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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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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업년도
법인22601-2234생산일자 1985.07.24.
AI 요약
요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사업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외부조정대상법인의 해당여부도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설립 후 최초의 사업년도는1984.12.17∼1984.12.31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 대상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 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하고 각 사업년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 “라”의 경우에는 1985.01.01∼1985.0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중간에 납세액을 계산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4.12.17 설립한 신설법인으로서 정관에 명시된 사업년도는 1984.01.01∼12.31까지이며, 실지 사업개시는 1985.01.01부터 하고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도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월 중에 필하였음 그리하여 당 법인은 1984년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는 실질소득 및 기타 경비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법인 설립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1984년도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문의한 바, 해당이 없다고 답변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대차대조표 공고도 하지 않았으나, 혹 법인세법 제6조(사업년도의 의제) 제6항의 사업년도를 변경한 경우와 같이 1월 미만인 때를 적용하는 것인지

 가. 그 법령 근거

 나. 최초 사업년도로 간주되는 기간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설립법인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해당년도

 라. 법인세법 제30조에 의한 중간예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법인세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