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대손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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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대손금처리법인22601-2250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가 없는 갑ㆍ을 두 법인이 아래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 상호보증 중에 갑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자는 을법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을법인의 갑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구상권 행사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갑법인의 무재산, 행방불명등에 의한 강제집해이 불능되어 을법인이 대위변제하여야 할 입장에 놓여진 바, 을 법인은 그 변제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와 협의, 수개년에 걸쳐 분할변제할 경우 을법인의 변제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가능하다고 사료되오나,
가. 변제하여야 할 금액 전부를 변제의무 확정일에 일시에 대손처리하고, 향후 사업년도에 변제할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는지
나. 매 사업년도에 변제한 금액만을 대손처리하여야 하는지
※ 상호보증의 경우와 그 사유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사계약시에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타 건설업체의 공사하자보증 또는 공사이행보증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공기업과의 물품매매거래시에 공기업 자체의 채권확보책으로 당해 공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타기업체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