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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주임원이 경영관리 지식습득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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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임원이 경영관리 지식습득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254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주주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의 지출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의 지출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회사의 규모가 커져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이 요청되는바 원가절감 등 회사 형편상 채용할 수 없는 처지라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주주임원(대표이사 또는 부사장)이 경영관리 지식습득을 위해 대학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