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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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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수시부과세액
법인22601-2255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수시부과세액을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이든 제98조이든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중간예납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수시부과세액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수시부과 시유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참고사항

  - 당사의 사업년도 1984.01.01∼1984.12.31

  - 수시부과결정 대상기간 1984.01.01∼1984.11.30

  - 수시부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납부일 1985.02.15

  - 1984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일 1985.03.31

  -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해당없음

 (갑설)

  - 공제대상이 되는 수시부과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된다.

 (을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이든 제98조이든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