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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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수시부과세액법인22601-2255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수시부과세액을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이든 제98조이든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중간예납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수시부과세액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수시부과 시유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참고사항
- 당사의 사업년도 1984.01.01∼1984.12.31
- 수시부과결정 대상기간 1984.01.01∼1984.11.30
- 수시부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납부일 1985.02.15
- 1984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일 1985.03.31
-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해당없음
(갑설)
- 공제대상이 되는 수시부과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된다.
(을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이든 제98조이든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