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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명의 차입금과 이자 등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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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법인명의 차입금과 이자 등 회계처리
법인22601-2272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타법인명의의 차입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차입시 발생한 제비용 및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명의와 담보를 함께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이 당해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한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차입시 발생한 근저당 설정비용 및 차입금 이자는 실제 사용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한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는 동 차입금을 실제 사용한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금액에서 사용법인이 부담한 이자 및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당사간에 약정을 하고 타 법인의 담보제공 및 타 법인명의로 대출을 하였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질의함.

 가. 동 차입금과 이자에 대한 타 법인명의의 거래증빙으로 타 법인의 장부에는 계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당사의 장부에 계상할 수 있는지

 나. 동 차입금에 따른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한 타 법인명의의 거래증빙으로 타 법인의 장부에는 계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당사의 장부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