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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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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면제
법인22601-2304생산일자 1985.07.30.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ㆍ매매사업용ㆍ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목장용ㆍ매매사업용ㆍ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 이하인 때에는 그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업무용(목장용ㆍ임대용매매ㆍ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용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