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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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면제법인22601-2304생산일자 1985.07.30.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ㆍ매매사업용ㆍ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목장용ㆍ매매사업용ㆍ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 이하인 때에는 그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업무용(목장용ㆍ임대용매매ㆍ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용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