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법인22601-2312생산일자 1985.07.3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채권 ・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신종 기업어음(C.P)도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나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매입한 신종기업어음(C.P)로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종기업어음(P)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9호의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