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3년도에 설립하여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영세법인입니다.
○ 1983년도 매출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습니다.
○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으나 현금입금 되지 않은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탓으로 법인결산시에 3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법인수입금액에 누락상태로 결산조정신고로 납부되었습니다.
○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외형금액과 법인세 수입금액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고지처분하고 동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갑근세를 납부토록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당회사에서는 법인세고지서를 받은 이후 재점검한 결과 1983년도 결산시에 외상매출된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이는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을 경과한 이후가 되었습니다.
○ 당사는 수정신고시 수정기장을 하면서 상기누락전액에 대하여 입금 기장정리하였기 때문에 대표자 인정상여로 보지 않고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세무서에서는 이후 동매출 누락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갑근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회사의 업무미숙으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읍니다만 갑근세 부분은 당회사가 수정기장하여 회사로 입금이 되었으므로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상여로 처분한다.
(을설)
- 매출이후 외상매출금 입금일자와 수정기장 입금일까지의 기간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