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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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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법인22601-2318생산일자 1985.07.30.
AI 요약
요지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보유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발류 제조업에 신발창(고무)용 금형(\300,000 미만)에 대해 령 제56조 2항 1호의 고유업무성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고유업무의 성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고유업무의 성질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