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ㆍ분양함에 있어 분양자 대한주택공사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하고 피분양자측 대표 즉 "을"법인의 대표이사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아래 조항과 같이 분양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을"은 아파트건설용 대지를 "갑"에게 사용 승락하고 "갑"에게 대한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나. 주택가격은 건설계획금액(용지비 제외)을 예정주택가격으로 하며 입주예정일 2개월전까지 "갑"이 주택가액을 최종
확정한다. 단, "갑"이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실 건축에 소요된 경비에 일정률의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입주금은 예정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을"이 "갑"에게 납부하되 확정주택가액과 예정주택가액의 차액은 잔금납부시 가감조정한다.
- 계약금(착공일로부터 10일 내)
- 중도금(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잔금(입주지정기간 내)
라. 소유권 이전 및 차주 명의 변경
- "갑"은 건물이 완성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소유의 대지와 "갑"소유의 건물을 "을"이 선정한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한국주택은행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행하고 이미 수용한 국민주택자금의 차주명의를 입주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마. "을"은 소유권 이전 및 차주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갑"에게 다음 사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사항, 차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사항, 근저당 설정에 관한 사항)
바. 입주자 선정
- "을"은 위 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을"법인 및 "을"법인의 계열회사 사원 중 무주택자에 한한다.
[질의내용]
"을" 법인의 토지와 주택공사 소유의 건물을 "을"이 선정한 입주자에게 분양매각처리를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경우 동 토지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124조 3의 제5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회계처리
- 입주자 선정 전 "을"법인이 주택공사에 지급한 계약금액 및 중도금
차) 선급금 ××× 대) 현금 ×××
- "을"이 입주자선정 분양하고 동 대금을 징수하였을 때(단, 분양금액은 "갑"이 확정한 건물가액에 "을"법인 토지 및 기타 부대설비로서 주공 건설 제외분으로서 "을"이 직접 건설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여 "을"이 확정 실수요자에게 분양)
차)현금 ××× 대) 선급금 ×××
토 지 ×××
양도차익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