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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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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과 소득처분
법인22601-234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질의 내용 중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이율이 약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회사에 자금이 여유 있을 시는 대표자 앞으로 가지급 처리하고 부족시는 가지급금을 회수처리하고 있는바, 결산시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산출된 금액을 미수금 및 수입이자로 기표정리 하였고 또한 동 금액을 다음해에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것입니다.

○ 이 경우에 대표이사 앞으로 상여처분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